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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캐드에서 확대시 그림이 깨질때 :
tools > option > system탭 > performance setting > menulal tune-클릭 > enable hardware acceleration 체크해제 2. 옛버전 캐드파일 열리지 않을때 : RECOVER 명령 3. 폰트 호환문제 : 아직 해결되지 않음
산전후휴가 급여는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속하면 3개월치(기본급기준 최대 월 135만원)급여는 노동부에서 지급하구요
필요한서류는 산전후휴가확인서(회사에서작성), 산전후급여신청서(3차까지), 산 전후휴가전 3개월치 급여대장 혹은 급여명세서, 산전후휴가기간동안의 급여대장 혹은 급여명세서가 필요합니다. 휴가신청은 휴가시작일부터 1달지나서부터 신청가능하구요.. 입금은 일주일에서 열흘안으로 급여가 입금됩니다. 글구 휴가신청은 산후 45일확보되야 합니다. 관련서식 : 산전후휴가확인서, 선전후 급여신청서 form.zip 자가진단 항목 1번부터 10번까지의 점수를 모아 합산한 총점이 현재 상태에서 심장의 위험도다. 점수가 높을 수록 높은 위험에 처해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단, 특정항목에서 높은 점수가 나왔을 경우 지속적으로 유의하며 고칠 수 있는 습관의 경우개선해나가야 한다. 생활습관을 변화시키는 것과 함께 종합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 특히 점수가 높게 나온 항목을 집중관리해 위험도를 낮추는 노력이 필요하다. 빠른 시일내에 병원을 찾아 심장병 유무에 대한 진단을 받아야 한다. 심장병이 이미 상당부분 진행돼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2. 스트레스 정도 3. 본인 및 가족의 심장병력 4. 흡연 5. 혈액내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6. 당뇨병 7. 고혈압 (30세 이상) 8. 운동습관 9. 식이습관과 음주 습관 10. 체중 한 학기가 4개월 반이고 입학은 학기 중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eg) 2007년 1학기의 경우 3월 5일부터 개강 ~ 7월 15일 종강
수업은 오전 오후로 나누어지는데 오전과목은 필수, 오후과목은 선택입니다. (입학시 수업료는 오후과목거 까지 지불합니다.)
시간표는 오전 1교시 8시30분~ 10시 오전 2교시 10시15분~ 11시45분 오후 3교시 2시~ 3시30분
오후 수업이후 원하시는 분은 태극권, 서예 등 기타 과목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업료는 7,500원이며 교재비까지 해서 8,000원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학기 중 신청할 경우 한달에 2,500원씩 계산 함) 야간반은 없습니다. 수업은 의외로 빡셉니다. 공부안하면 진도 못 쫓아감.
장점: 문법등 기초를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수업내용에 본인공부 그리고 푸다오와 복습이 병행되면 최상의 공부방법 같습니다. 임신1~4주<착상을 돕는 단백질과 칼슘 식품을 섭취한다.> 현미,곡물베아,통밀,콩나물,두부,완두콩,검은콩,시금치,쑥갓,당근,토마토,우유,달걀 노른자,멸치,뼈째 먹는 생선,간유
임신5~8주<입덧을 예방하는 비타민 B6,B12를 섭취한다> 녹황색 야채,현미,메밀,달걀,대두,우유,어패류,돼지고기,쇠고기,견과류,콩,식물성 기름.
임신9~12주<태아의 성장에 필요한 철분과 엽산 섭취량을 늘인다.> 돼지고기,간,해조류,두부,당근,달걀 노른자,콩,멜론,현미,달걀,대합,모시조개,굴
임신13~16주<태아의 발육을 위해 비타민 B군을 섭취한다> 현미,유제품,뼈째먹는 생선,두부,해조류,바나나,당근,쑥갓,미역,장어,달걀 노른자,셀레늄 함유식품
임신17주~20주<근육과 뼈의 형성을 돕는 음식을 먹는다> 우유,뼈째먹는 생선,육류,생선,우엉,연근,셀러리,양상추,감자,고구마
임신21~24주<신장,간장의 발달을 돕는 식품을 먹는다.> 대두,문어,오징어,새우,굴,모시조개
임신25~28주<태아의 두뇌 발달을 돕는 음식을 섭취한다.> 해조류,어패류,버터,마늘,동물의 간,현미,조,수수,콩,땅콩,해바라기씨,우유,달걀,밀,감자,토마토,감귤,김치,유제품
임신29~32주<양질의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한다> 생선,대두,녹색야채,호밀,닭고기,모시조개,대합,현미
임신33~36주<태아의 성장을 촉진하는 무기질 식품을 섭취한다> 미역,김,파래,대추,양파,녹황색 채소
임신37~40주<면역력 강화를 위해 비타민C를 섭취한다> 파슬리,양배추,피망,시금치,귤,달걀,육류,녹황색 채소,팥,콩
산전후휴가급여 지급mom(06.1).hwp
○ 산전후휴가기간 90일중 최초 60일은 유급휴가이므로 종전과 같이 사용자가 통상임금 상당액의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 - 다만, 고용보험법령에 의거 근로자가 산전후휴가급여 등을 받은 경우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지급의무 면제 ○ 고용보험으로 산전후휴가급여가 지원되지 않는 경우는 (예시: 대기업, 사립학교 교직원) 60일분에 대한 급여지급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음 -그러나 ‘01년도 법개정시 늘어난 산전후휴가 30일은 무급휴가이므로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할 의무 없음 유산․ 사산휴가급여 지급 ○ 유산․사산휴가를 부여한 경우 급여는 산전후휴가와 동일한 기준에 의거 지급 - 우선지원대상기업은 휴가기간 90일 모두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급하므로 사용자 부담 없음 다만, 통상임금이 13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유급휴가기간(최초 60일)중 사용자가 그 차액 지급 -대기업은 휴가기간중 최초 60일은 사용자가, 60일을 초과하는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 ○ 임신 27주(189일)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는 60일이하의 보호휴가가 부여되므로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경우 사용자가 급여 전액부담
ㅇ 어떤제도인가? - 사업주가 임신 34주이후 또는 산전후휴가 중인 계약직 및 파견근로자를
계약기간 종료 즉시 다시 고용한 경우 - 그 사업주에게 휴가에 따른 임금 등 고용유지 비용을 지원하여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도록 장려하는 제도 ㅇ 자세한 내용은 리플렛을 참고하세요 060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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